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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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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공지사항

[성고충] 2023년 재학생 대상 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 시행 안내

번호
27876
작성자
호텔외식조리과_관리자
등록일
2023-09-14
조회수
43
첨부파일

1. 대학생 대상 사이버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.pdf

          1. 대  상 : 전체 재학생
             가. 비대면 사이버 교육으로 강좌 사이트에서 학생 개별 교육 수강
                 - 늘배움 국가평생포털(www.lifelongedu.go.kr/)

             나. 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대학법정의무교육으로 
                 재학생 교육 이수 필수 
                 (성폭력예방, 가정폭력예방 각 1시간, 총 2시간)

          2. 교육 수강 방법 (붙임1 참고)

             가. 늘배움 국가평생포털에서 교육 수강 (학생 개별)

             나. 교육 이수 후,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발급하여 각 학년 대표에게 제출
                 (평생학습이력증명서로 교육 이수 인정)


                * 교육 이수 완료 후, 
                  학생 만족도 설문 조사(https://forms.gle/Z9sqSwJsyo4eBsQV8)